응급실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던 의사가 이제는 국회에서 의료 현장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소아응급의학 전문의 출신인 이 의원은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을 두고 경찰의 수사 방식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이번 논쟁의 핵심을 관통했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을 경험한 의사 출신 정치인이 국회에서 던진 질문, 그 의미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경찰과 의료계 사이의 의견 충돌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환아 사망 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응급실의 진료가 위축되거나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면 환자와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수사의 필요성과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청진기를 내려놓은 의사가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인 이유
이주영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의료 현장을 경험한 뒤 정치에 입문한 인물입니다. 환자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응급실에서는 몇 분, 때로는 몇 초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제한된 시간 안에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가능한 치료를 시행해야 하죠. 하지만 모든 응급환자가 치료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도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료 행위의 결과만으로 책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환자의 상태가 어땠는지, 의료진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필요한 처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의료진의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의료 행위에 대한 조사까지 막을 수도 없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공정한 절차입니다.
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사건은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아가 숨진 뒤 시작된 수사와 관련돼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족 측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의료계에서는 수사 과정이 진료 현장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소아응급센터 소속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병원 측에 사직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병원을 떠났거나 사직이 수리된 것은 아니며, 당시 병원 측은 사직 의사 표명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소아응급 진료는 일반 외래와 달리 언제 어떤 환자가 찾아올지 예측하기 어렵고, 중증 환자에게는 전문적인 판단과 신속한 처치가 필요합니다. 숙련된 의료진의 이탈 가능성만으로도 지역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의료진에게만 유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가”
2026년 10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주영 의원은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피의자나 의료진을 향해 폭언과 폭행을 하는 사람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의료진에게는 오히려 유죄를 전제로 대하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의원이 던진 질문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다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의심하는 시선부터 앞세운다면, 고위험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아응급의료처럼 환자의 상태가 빠르게 변하고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의료진이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압수수색 자체가 곧 유죄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 역시 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조사받아야 합니다. 핵심은 수사 여부가 아니라 수사가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자 진료와 의료진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됐는지에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 환자 사망은 누구에게나 무거운 결과입니다.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괴로울 수 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판단이 의심받는다고 느낀다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겠죠. 이 의원은 현장의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경찰에 요구한 세 가지
이 의원의 비판은 감정적인 항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 압수수색의 근거와 결정 과정, 그리고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첫째, 압수수색에 이르게 된 법적 근거와 정황 증거를 명확히 공개하라는 요구입니다.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더라도 강제수사는 법률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어떤 혐의와 증거를 토대로 압수수색을 결정했는지, 수사의 필요성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환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의료기록 등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측은 전자의무기록의 사후 수정 가능성을 확인하고 증거의 원본성과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자료 분석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의 비판과 경찰의 설명이 엇갈리는 만큼, 실제 수사 기록과 집행 경위를 토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압수수색을 결정한 책임자와 결정 과정을 분명히 밝히라는 요구입니다. 강제수사는 개인의 권리와 업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수사 과정이 진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하게 살펴야 하죠. 이 의원은 누가 어떤 근거로 압수수색을 결정했는지, 실행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이뤄졌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일은 특정인을 무조건 처벌하자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적절한 절차를 따랐다면 그 근거를 설명하면 되고, 문제가 있었다면 원인을 확인해 개선하면 됩니다. 공권력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수사기관 역시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의료과실과 불가항력적인 악결과, 고의적인 범죄를 구분할 수 있는 책임·보상 체계를 마련하라는 요구입니다. 의료 행위에는 언제나 일정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의료진이 합리적인 판단과 적절한 처치를 했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명백한 과실이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이 세 가지 요구는 결국 공통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의료 사고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면서도 의료진이 불필요한 두려움 때문에 환자 진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습니다.
경찰의 입장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의료계와 이주영 의원의 비판뿐 아니라 경찰의 설명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환아 사망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병원 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비어 있는 진료실에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료를 방해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료 현장에 부담을 줬고, 의료진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안겼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집행 방식, 의료진의 사직 의사 표명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경찰청과 협의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현재 쟁점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수사기관의 권한을 무조건 옹호하는 주장 사이에서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환아 사망의 원인은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하고, 수사 절차 역시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동시에 응급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그곳을 찾는 환자들의 안전도 보호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진료권과 환자의 안전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어야 환자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응급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
이번 사태가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소아응급의료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성인과 증상이나 질병의 진행 양상이 다를 수 있고, 상태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나빠지기도 합니다. 중증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전문인력은 제한적이어서, 한 곳의 진료 역량이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지역 의료 체계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은 그래서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것과 실제로 퇴직해 진료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시 병원 측은 사직이 수리된 상태가 아니며, 실제로 병원을 떠난 전문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진료 인력과 운영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면서 불필요한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의료사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 전문적인 의료 자문, 합리적인 책임 기준, 충분한 보상 체계가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의료진을 보호하거나 반대로 결과만을 근거로 책임을 묻는 방식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에 근거해 잘못은 바로잡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제도적으로 다루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유시민 이재명 또 저격 이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다시 한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자신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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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의 발언은 의료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 국회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과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은 서로 다른 목적과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두 과정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하고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인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번 논란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환아의 사망 경위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동시에 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환자들이 적절한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설명과 의료계의 합리적인 협의,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함께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주영 의원이 던진 “왜 의료진에게만 유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은 의료진을 무조건 보호해 달라는 요구로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와 책임 추궁은 증거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고, 환자와 보호자는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환경. 그것이 이번 논란을 통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공방과 책임 논쟁만 남긴 채 끝나지 않고, 소아응급의료 현장을 보호할 현실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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